정책뉴스(설명)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30 NDC 수송부문 목표 달성이라는 원칙 하에 개정 중임
· 2026. 10. 7. 오후 12:34:36 · 조회 0
2026년 10월 5일자 한겨레 <전기차 늘린다는 정부, 정작 배출가스 규제는 허점 많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기후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기존 70g/km에서 54g/km로 강화 중이나, 각종 특례로 인해 2030년 54g/km인 배출허용기준은 약 66g/km 수준으로 완화된다는 플랜1.5의 의견을 보도○ 특례로 자동차 제작사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줄일 유인이 감소하여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플랜 1.5의 의견을 보도□ 설명 내용○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의 수송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 중에 하나로서, 자동차의 평균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임 < 슈퍼크레딧 등의 특례로 배출허용기준 완화 관련 > ○ 기후부는 상대적으로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견 자동차 제작사 등의 전기차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의 판매실적 가산 인센티브(슈퍼크레딧)를 한시적으로 연장하였음 ○ 슈퍼크레딧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2029년 말까지만 적용하고, 2030년에는 전면 폐지하여 자동차 제작사가 2030년까지 전기차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도록 설계하였음 ○ 아울러, 슈퍼크레딧 등을 연장하는 대신 그로 인한 영향만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더 강화하여 2030 NDC 수송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차량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에코이노베이션'은 해당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2018년 한미 FTA 협상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되, 신호대기 등으로 차량 정지 시 엔진시동 끄기, 에어컨 효율 개선 등 12개 기술 ○ 2035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마련 시에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35 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축소 조정할 예정임 <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 어렵다 관련 > ○ 기후부는 금번에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를 감축·폐지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한편, ○ 공공기관의 전기차 전환 선도, 대규모 전환 수요가 있는 민간 영업용 차량의 전환, 충전편의 제고 등을 통해 가속화된 전기차 보급 추세를 이어감으로써 2030 NDC 수송부문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담당 부서대기환경국책임자과 장 현성호(044-201-6920) 교통환경과담당자사무관김지수(044-201-692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116&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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