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30만ha는 '투기의심 농지'가 아니며, 농지은행 '위탁'과 '매입'은 다릅니다.

· 2026. 10. 7. 오전 7:18:02 · 조회 0
< 주요 보도내용 >   10월 6일(화) 동아일보, 「농지은행 年 매입 농지, 투기의심 30만ha의 1%도 안돼」 기사에서 '농지은행이 연간 매입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의 1%도 안돼, 농지은행 예산을 늘리더라도 농지법 위반 농지를 매입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① 30만ha는 '투기의심 농지'가 아니라, 기본조사 결과 심층조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의 면적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확인하는 기본조사와 그중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심층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만ha는 기본조사 실시 결과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의 면적입니다. 그 30만ha에는 농지법상 문제가 없지만 행정정보가 일부 누락된 농지, 위반 사실이 경미하여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농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만ha 전체가 투기의심 농지라고 기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② 농지법에 합치하지 않는 농지라도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처분 절차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위반 농지를 적발하여 처분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전수조사를 이유로 처분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본조사에서 추가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30만ha의 농지에 대해서도 투기가 아닌 관행적인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현재의 소유와 이용을 유지하며 적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③ 농지은행에 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파는 게 아닙니다.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방안은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농지에 대해 농지은행이 대신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거나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개념입니다. 농지의 소유권은 본래의 소유자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농지를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정부는 고령농 등의 농지 매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 세대 전환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고령농 등의 농지 매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2026년 농지매입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62.4% 증가한 1조 8,077억 원 편성하고, 2027년에는 2조 2,617억 원으로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9월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회 단계에서의 추가 증액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 ('25) 11,134억원 → ('26) 18,077(62.4%↑) → ('27) 22,617(25.1%↑)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은행은 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서류 없는 계약 방식, 원거리 비대면 전자계약 등을 활성화하여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농지매입 대기자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103&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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