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 2026. 10. 6. 오후 7:03:34 · 조회 0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된다. 토·일·공휴일은 제외되고 가입신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대상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 성동구 신한빌딩에서 청년들이 적금가입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2026.6.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한다.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11월 16~27일 계좌개설 및 납입 개시가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상품구조 및 소득기준.(자료=금융위원회) 가입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심사)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 전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로 하면 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청년미래적금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월 50만 원씩 납입할 경우, 금리 7% 가정시 만기 때 일반형 2110만 원, 우대형 2227만 원, 금리 8% 가정시에는 일반형 2138만 원, 우대형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https://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총괄>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066&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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