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 적용…소상공인 최대 3억 지원
· 2026. 10. 6. 오후 3:57:27 · 조회 0
거제·통영 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연 1.4~1.5% 금리로 빌릴 수 있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은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호우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고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는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대출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하고, 금리는 기존 연 2.0%에서 직접대출 연 1.5%, 대리대출 연 1.4%로 낮춘다. 대출기간은 10년이며, 5년 거치 조건이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금리는 기존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한다.
재해특례 적용 전에 자금을 지원받은 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우대조건으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에는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종욱(73) 씨가 거제 호우·산사태 피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8.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대지원 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은 10월 3주차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에 문의하면 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044-204-7393), 기업금융과(044-204-7524),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044-204-7861)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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