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 2026. 10. 6. 오후 3:57:27 · 조회 0
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인상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9 (ⓒ뉴스1, 고용노동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만큼,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자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 개편을 추진해 왔다.
먼저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여 신속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 5월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을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6)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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