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 기술·지식재산 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기소율을 수사 전문성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2026. 10. 6. 오후 12:34:36 · 조회 0
기술·지식재산 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기소율을 수사 전문성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도내용] '26.10.2.(금) 매일경제「특별사법경찰 기소율 극과 극, 법무부 95% vs 문체부 16%」제하의 기사에서 '25년 검찰 기소율을 인용하면서 "중앙행정기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기소율 편차가 크고 문체부(16%)·지식재산처(27%)의 기소율이 낮으며, 각 기관 특사경의 수사전문성과 역량 차이가 기소율 편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함 [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 특사경 사건은 기술·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기술의 동일성, 권리 침해 판단 등 엄격한 법리 해석과 디지털 증거 분석, 피의자의 독자개발 주장 등에 대한 협의 입증 등이 수반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민생범죄, 규제위반 범죄, 현행범 등을 주로 다루는 타 특사경과 달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특사경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므로(전건송치) 불기소의견 송치인원이 많을수록 기소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기술·지식재산 범죄의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5년 간('20∼'24) 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19.7%로 검찰의 전체 영업비밀 사건 기소율(16.1%, 검찰연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년 검찰 송치인원(665명) 중 기소의견 194명(29%), 불기소 의견 471명(71%) * 기소율 = (검찰의 기소 인원) / (기소의견 송치인원 + 불기소의견 송치인원) 나아가, '25년 기준 특사경이 수사한 결론(기소의견/불기소의견)과 검찰의 실제 기소 여부는 93%가 일치합니다. 이러한 점은 지식재산처 특사경이 충분한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5년 검찰이 처분결과(기소/불기소)를 통지한 피의자 93명 중 86명 이를 고려할 때,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기소율을 수사전문성과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 특사경은 앞으로도 높은 수사역량을 토대로 기술·지식재산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03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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