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고령농의 농지 매입 확대와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2026. 10. 5. 오후 7:03:32 · 조회 0
<주요 보도내용>   10월 5일(월) YTN, 「농지은행에 맡기라고 했는데... "대기 시간만 1년"」 기사에서 농업인이 약 1,500평 규모의 논을 '위탁판매'하기 위해 농지은행에 맡기려 하고 있으며, 농지은행 대기자가 2년 연속 2천 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지난 9월 21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후속조치 내용은 농지은행 '임대 또는 관리 위탁'을 언급한 것으로, 농지은행에 '매도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야 처분이 유예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② 또한 정부는 농업의 세대전환과 농지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과 농지연금 사업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으며, 당정은 국회 단계 추가 증액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농지연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6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을 대폭 확대('25: 9,625억 원 → '26: 16,170억 원)하여 매입 추진 중이고, 2027년도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5.1% 증가한 2조 2,61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 : ('26) 18,077억 원 → ('27) 22,617억 원(25.1%↑)   또한 '27년도 농지연금 예산도 전년 대비 24.5% 증가한 3,44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연금 예산 : ('26) 2,766억 원 → ('27) 3,444억 원(24.5%↑)   ** 보도자료에 인용된 농지은행 대기자가 2년 연속 2천 명에 육박한다는 내용은 농지은행 매도 위탁 대기자가 아닌 농지연금 대기자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맞춤형 농지지원 및 농지연금 사업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③ 농지은행 이용 시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농지은행 방문 없이 전자계약이 가능하며, 10월 1일부터는 고령 농업인도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본인인증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은행에서는 올해부터 서류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업무 자동화를 실현하여 임대 위탁 신청부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고, 전체 계약물량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임차인 지정 계약 건은 신청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은행은 농업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서류 없는 계약 방식 도입, 농업경영체 변경 일괄 처리 등 현장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농지매입 대기자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001&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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