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18.3만 명 대상
· 2026. 10. 2. 오후 7:03:32 · 조회 0
새도약기금이 2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중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이다.
8일 오후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모습. 2025.1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소각에는 심사생략 대상 채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이 포함됐다.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https://www.newleap.or.kr/)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새도약기금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새도약기금에서 미매입한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해 매분기 소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문의: <총괄>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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