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환자는 모르고 의사는 꺼리고 수술 100건 중 4건도 못찍어 관련
· 2026. 10. 1. 오후 3:57:27 · 조회 0
의료현장의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제도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제도 운영실태 지속적 관리와 함께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지속 검토1. 기사 주요내용□ 머니투데이 10월 1일 수술실 CCTV 의무화 3년 관련 기사에서, *「환자는 모르고 의사는 꺼리고 수술 100건 중 4건도 못찍어」(10.1.) ○ "수술실 CCTV 실제 촬영 비율은 지난해 8월 대비 낮아져 환자에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의료법」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이후 2026년 6월까지 대상 수술 509만 4,504건 중 환자·보호자가 19만 4,806건을 촬영 요청하였고, 이 중 19만 4,014건을 촬영하였습니다(요청대비 촬영률 99.6%, 전체 수술 대비 3.8%). ○ 현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촬영요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과 현장의견을 종합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885&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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