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개사육농장 현장관리 강화하겠습니다.

· 2026. 9. 30. 오후 7:03:34 · 조회 0
< 주요 보도내용 >  9월 30일(수) 경향신문, 「버려지고 학대받아도 사람 보면 꼬리 '흔들' ··· 견공들 '식용 개 농장' 떠나던 날」 기사에서 '농장주가 지방정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 사육 마릿수는 20마리였으나 실제 현장 마릿수는 80여마리였다.', '정부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신고 농가의 개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규모 및 영업 사실 등 운영 사항을 신고한 개사육농장을 대상으로 '24년 2월 6일부터 '24년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개식용종식법」 제10조) 받았으며, 매월 농장 점검 등을 통해 사육 마릿수를 파악·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농가의 경우, 제출한 이행계획서('24.7월)상 사육 마릿수는 140마리였습니다.   농장주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전·폐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법 공포일('24.2.6.)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한편,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사육 현황을 파악하고, 폐업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 식용 종식('27.2.7.)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① 농촌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개 식용 인식 전환 홍보, ② 전체 개사육농장 대상 동절기(11~12월) 특별점검, ③ 잔여견 발생에 대비한 보호·관리 대책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현장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개 식용 종식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84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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