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희귀·소외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10월부터 부담 완화

· 2026. 9. 30. 오후 7:03:34 · 조회 0
10월 1일부터 희귀 폐암 치료제와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요로상피암 1차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레테브모캡슐'은 희귀 유전자 변이(RET 융합)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 사용된다.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폐암 환자의 1~2%에서 발생하며, 국내 환자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레테브모캡슐은 암세포를 특정해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제로, 기존 치료제인 세포독성항암제와 비교해 부작용을 낮추고 치료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먹는 약 형태여서 주사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오래 대기해야 했던 환자의 불편도 덜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등을 내용으로 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위암의 2019~2023년 5년 상대 생존율은 78.6%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은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이고 5년 상대 생존율은 10% 내외다.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보다 내성 발생 위험률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생명 연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요로상피암은 질병 진행이 빠르지만, 기존에는 키트루다주를 1차 치료에 사용할 수 없고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환자는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를 사용하고 파드셉주와 병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암세포를 정밀 공격하는 파드셉주와 면역세포를 강화하는 키트루다주는 작용 방식이 달라 병용 치료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임상 결과에서는 기존 치료보다 전체 생존기간이 약 2배 연장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병용요법은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보유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실상 첫 사례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약사별로 보건당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제약사 간 이해관계도 달랐지만, 희귀·중증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약 간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823&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