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가을철에 "물놀이 조심" 맹탕 재난문자 고친다더니…개선 권고안 외면(MBN)
· 2026. 9. 29. 오후 9:45:36 · 조회 0
1. 주요 보도내용 ○ 9월 28일 MBN <가을철에 "물놀이 조심" 맹탕 재난문자 고친다더니…개선 권고안 외면> 제하의 보도임 -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행동요령·대피장소가 부족하고, 지난 2월 표준문안 개정 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개선 권고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재난별 주관기관의 의견을 받아 대피장소 및 행동요령 등 초기대응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담은 재난문자 표준문안(163개)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받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상기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폭염 시 에어컨 온도 설정이나 수분 섭취량의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② 늦더위 대비 수상 안전관리 대책기간 연장 운영(~9.13.)에 따라 9월주말 동안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하였습니다. ③ 밀양 산불(2.23.) 시에는 산불 확산 규모에 따라 산불 발생 안내부터 대피명령까지 순차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1차(16:57)최초 산불 발생 정보를 안내하였으며, 이후 확산 규모에 따라 2차(17:09)안전한 곳 대피, 3차(17:27)삼랑진초등학교로 즉시 대피 등 점차 구체적 정보로 안내 ④ 아울러, 호우 상황에서 지하 출입금지와 고지대, 상층부 대피 명시, 태풍이 왔을 때 창문 고정 안내 등 3가지 지적사항은 표준문안에 해당 재난의 진행 단계별로 수정 반영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도 재난문자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지속적으로 정비·운영하겠습니다.*담당자: 재난정보통신과 고지현(044-205-5309)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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