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장애인 검진바우처 유명무실.. 월 사용률 1%도 안돼 관련

· 2026. 9. 30. 오후 7:03:34 · 조회 0
정부는 장애인검진바우처 사용률 제고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등 9월 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뉴시스 등 9월 30일 「장애인 검진바우처 유명무실...월 사용률 1%도 안돼」제하의 기사에서,  ○ 2026년 8월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11,621명) 중 검진바우처 이용자는 월 49명으로 사용률이 0.42%로 저조하고, 정부가 본사업 전환에 앞서 장애인에 정보제공 및 이용독려 등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자의 맞춤형 검진 바우처 사용률은 약 18%('25년)이며, 바우처 사용률을 0.42%로 보도한 것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이용기준과 달라 실제 사용률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맞춤형 검진 바우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통합관리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해당 질환 관련 검사를 실시(검사항목별 연1회 원칙)한 경우, 본인부담금(10%)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질검사 4종, 심전도, 알부민뇨, 요 일반검사 등   - 따라서 맞춤형 검진 바우처 사용률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전체 참여자가 아닌 바우처 지원대상자인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월별 이용건수가 아닌 1년 내 이용건수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25년 기준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이용자 중 고혈압?당뇨병 환자(4,069명)를 기준으로 한 맞춤형 검진 바우처 사용률은 약 18%입니다.    * '25.1.~12월 기준 사업 참여자 10,077명, 이중 고혈압?당뇨병 환자 4,069명, 검진 바우처 이용자 750명   - 아울러, 맞춤형 검진 바우처 사용률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상태, 기존 검사의 시기,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검진바우처 이용 제고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검진 바우처 지원대상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등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등 제도개선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붙임> 장애인건강주치의 맞춤형 검진바우처 사업 개요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838&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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