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금융위 "새도약기금, 가상자산 등 포함 채무자 상환능력 철저 심사"
· 2026. 10. 1. 오전 9:28:39 · 조회 0
[보도 내용]
ㅇ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차주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동의 없이 가상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됐음에도 방치된 셈이다."
ㅇ "캠코는 차주의 재산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심사하지 않는다.", "이는 새도약기금에 빚 탕감을 신청한 차주가 채무 상환에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심사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ㅇ 개정 「신용정보법」이 올해 8.13일 시행되어 이를 기반으로 금융자산· 가상자산 등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수집하여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ㅇ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소각, 상환능력이 일부 확인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등 해당부처의 공적심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긴급한 복지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채권을 우선 소각한 바 있습니다.
ㅇ 우선 소각 대상자들은 해당 부처에서 소득·재산 심사와 정기적 확인조사(年 2회)를 실시하고,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수급자격을 엄격히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빈틈 없이 심사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채무 탕감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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