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최대 10% 할인…지방 골목상권은 8%까지
· 2026. 10. 1. 오후 12:34:36 · 조회 0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총 10%의 소비 혜택을 받고,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총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관광지 할인과 숙박권 등 지역 연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 소비 혜택을 집중하고 지역 관광·민간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해 가맹점 매출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다.
◆ 전통시장·지방상권에 차등 혜택…가맹점 기준도 정비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동일한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별 차등 혜택이나 관광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5% 환급을 더해 총 10%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3% 환급을 합해 총 8%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정 과정에는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지원은 중소·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한다.
올해 6월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은 제한하고 있다. 약국은 전통시장과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을 허용한다.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가맹점 등록과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7일 추석맞이 농축산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중인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에서 장을 본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고 있다. 2026.9.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 관광 연계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할인·환급 혜택에 더해 지역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골목상권을 잇는 지방 여행상품 개발과 지원도 확대해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와 소비를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별도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 민간 플랫폼·공공기관과 협업해 소비 촉진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지도 앱에서 온누리 가맹점을 쉽게 찾도록 하고, 톡채널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고객 응대와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지원해 온라인 주문을 가맹점 매출로 연결할 계획이다.
카드 포인트와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는 복지포인트 전환율과 공모전·설문조사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경품을 지급한 실적을 반영한다.
◆ 가맹점 관리와 제도 운영기반 강화
가맹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3년마다 신청해야 하는 가맹점 갱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통시장 인근 점포가 시장에 편입돼 온누리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가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0)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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