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노동부,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실시…'공짜노동' 근절
· 2026. 9. 15. 오후 3:57:28 · 조회 0
올해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두 달 동안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해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사업장 34곳을 적발한 바 있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출처=고용노동부 누리집)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에 제보가 잦았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가 익명 제보로 권리구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202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다.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블라인드 앱을 활용한 홍보 등의 효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제보 건수가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은 적시된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 사업장 감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등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이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도 병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으로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과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5, 7972),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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