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 2026. 9. 15. 오후 3:57:28 · 조회 0
< 주요 보도내용 > 파이낸셜뉴스 9월 15일(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11만명인데…비정규직 10명이 관리] 기사에서 '농식품부와 법무부 두 부처간 '엇박자 행정'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와 법무부 간 '엇박자 행정'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엇박자 행정의 사례로 언급된 농식품부의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노동제는 법무부의 계절노동제와는 다르거나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부처 간 업무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 고용인력으로는 외국인력이 약 64%, 내국인력이 36% 공급되고 있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가와 내국인력을 무료 중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전국 189개소 운영 중)으로 내국인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력 공급의 주축인 계절노동제와는 다른 측면에서 농업 고용인력 공급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의 계절노동제가 농가 단위로 계절노동자를 배정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농식품부의 공공형 계절노동제는 계절노동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농을 위해 농협이 대신 계절노동자를 고용하여 일(日)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법무부의 계절노동제를 보완하여 영세 소농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법무부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올해 중앙 계절노동 전문기관으로 지정('26.5월)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원활한 운영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922&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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