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환경오염피해 구제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업로드
· 2026. 9. 15. 오후 12:34:40 · 조회 0
2026년 9월 15일자 브릿지경제 < 환경오염 피해주민 선지급 구제금 회수율 '제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환경오염피해 선지급 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금 회수는 미흡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피해자 지원에 치우쳐 원인자의 책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설명 내용○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원인자 책임원칙과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 간의 관계와 함께,- 현행 선지급 제도의 구상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구제 지원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구제급여 선지급 제도를 의료비 중심의 한시적 긴급지원체계로 개편하고,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 건강관리까지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체계 구축 검토 중○ 이를 위해 피해구제법·환경보건법·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891&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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