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보도설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체계는 납세협력비용 완화, 소득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2026. 9. 14. 오후 3:57:26 · 조회 0
2026.9.14. 서울경제 "복권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디지털자산법 없어 지위 불명확"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정윤재 (044-215-4212)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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