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추진
· 2026. 9. 14. 오후 3:57:26 · 조회 0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10월 6일까지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2026.6.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된 가운데,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이에 사용되는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해당 업소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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