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한을 고지한 바 없으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6. 9. 14. 오후 3:57:26 · 조회 0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한을 고지한 바 없으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 □ 9월 14일(월) 한국경제 「6개월 다 됐는데 … 출구전략 못 찾는 석유 최고가격제」 제하 기사에서, ㅇ "석유 최고가격제가 9월 12일 밤 12시로 애초 고지한 6개월 시한을 채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애초 6월말, 9월말, 11월말 세차례로 나눠 분기별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정유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차 정산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1. 정부가 최고가격제 6개월 시한을 고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최고가격제는 3월 13일 부 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한을 고지한 바 없으며, 그간 계기 때마다 발표한 바와 같이 중동정세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종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 기사에서 언급한 분기별 시점(6월말, 9월말, 12월말)은 정산대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며,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ㅇ 정부는 1차 정산대상기간이 종료된 시점(6월말) 직후부터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정부와 정유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차 정산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부터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 원가 등을 기준으로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원칙 하에서 석유시장, 회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정유사 원가자료가 제출이 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1843&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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