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출산 및 혼인세액공제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 지원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됩니다.
· 2026. 8. 19. 오후 12:34:36 · 조회 4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출산 및 혼인세액공제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 지원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258&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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