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 건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2026. 8. 18. 오후 7:03:33 · 조회 1
[해명]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 건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238&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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