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출산 및 혼인세액공제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 지원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됩니다
· 2026. 8. 19. 오전 9:28:40 · 조회 4
ㅁ 2026.8.18. 서울신문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폐지? '조세 복귀'도 화약고" 기사 관련 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분석과 오다은 (044-215-4141)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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