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1주일 새 끼임 사망 2건' HD현대중공업에 고강도 감독 착수
· 2026. 8. 18. 오후 7:03:33 · 조회 2
고용노동부는 최근 끼임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최근 1주일 사이 끼임 사망 사고가 두 차례나 추가로 발생한 데에 따라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7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2025.8.7 (ⓒ뉴스1, 고용노동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감독에는 사고가 발생한 울산 및 군산조선소를 비롯해, 본사 및 2026년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공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청 외에도 지방청까지 감독반을 확대 편성,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6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다.
또한 반복 발생한 끼임 등 사고 유형 외에도, 부딪힘,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및 위험성 평가의 실효적 실시 여부 등 기업 안전보건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또 동일 유형의 사망 사고가 반복 발생한 만큼, 일회성 감독이 아닌, 감독 종료 후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의 지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반복은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방증한다"라며 "정부는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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