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 2026. 10. 22. 오후 7:03:33 · 조회 0
12월부터 평소 이용하는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및 민간기업과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지방정부-금결원-금융·플랫폼기업 간 지방세환급금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약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을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찾아 처리하지 않아도 평소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 환급금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보유한 지방세 환급금 정보를 금융결제원 및 민간기업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시스템 개발과 기관 간 연계를 진행해 2026년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개통되면 환급금을 기존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거나 비씨카드의 페이북 머니, 삼성카드의 모니머니, 카카오페이 머니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수령 방식이 다양해져 국민의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의 행정정보와 민간의 디지털 기술·서비스를 결합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08),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76),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02-531-1530)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106&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