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도 지원…개정 '통상변화대응법' 시행
· 2026. 10. 22. 오후 3:57:27 · 조회 0
앞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10.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컨설팅)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도 판로 개척 지원 업무를 추가해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지원,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통상변화대응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외국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제명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2008년~2025년 누적 603개 기업이 1367억원 융자 지원 및 컨설팅을 받았고 이번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044-203-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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