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정부, 론스타 2800억 원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 2026. 10. 22. 오후 3:57:27 · 조회 0
정부가 론스타펀드가 청구한 약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승소해 국고 유출을 막았다.
법무부는 2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원금 약 1534억 원과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예상액 1280억 원 이상을 합한 약 2800억 원 규모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펀드가 아니라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론스타펀드 측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무부는 지휘청인 서울광역공소청, 수행청인 서울지방국세청 및 소송대리인과 소송 수행방향을 조율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했다. 또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해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국가소송과(02-2110-3519)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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