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농사 안 지으면 땅 뺏는다"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2026. 10. 21. 오후 9:45:36 · 조회 0
<주요 보도내용> 10월 20일 이데일리TV는 「"농사 안 지으면 땅 뺏는다니"… 70대 농부의 통곡, 얼어붙은 파주들녘」 제하의 기사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빼앗는다', '80대 노인이 억지로 괭이를 들어야 한다', '전수조사 여파로 거래가 올스톱됐다', '농지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만기 연장이 막힌다', '농지은행이 책정하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객관적인 검증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빼앗는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정부는 투기 등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을 이유로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행 농지법도 고령 농업인의 임대차나 질병에 의한 휴경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몸을 가누기 힘든 80대 노인이 억지로 괭이를 들어야 한다"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현장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가 마비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지 가격이 폭락하여 대출 연장이 막혔다고 주장하였으나, 지역 농축협은 연체 이력이 없다면 담보 재감정 없이 자동으로 대출을 연장하도록 업무방법서에 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지 담보 가치 하락으로 농가가 연체자로 전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체는 담보 가치 하락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농지은행이 책정하는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금년 7월 파주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은행 매입 단가는 제곱미터당 113,000원으로 실거래가 93,106원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실거래 사례 등을 비교하여 평가하므로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과장된 주장을 여과 없이 확산하는 보도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심어주고 농지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삶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책임 있는 보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자극적인 제목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한 이번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담당 부서농업정책관책임자과 장 김기환(044-201-1731)<공동>농지과담당자서기관허정은(044-201-1735) 사무관박태준(044-201-1732) 농업금융정책과책임자과 장김세진(044-201-1751) 담당자사무관전인수(044-201-1756)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4064&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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