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입지 선정 때 주민참여 확대
· 2026. 10. 21. 오후 7:03:33 · 조회 0
정부가 송전망이 지나는 마을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손본다.
또한 송전망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넓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 및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화옹 지구를 방문, 수도권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태양광 보급 촉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는 송전망 건설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으로 주민에게 지속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입지 선정 초기부터 주민의 참여와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기후부는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와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으로 주민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왔고 이번 개정안에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우선,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가공선로 1㎞당 20억 원)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게 한다.
이를 통해 주민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지원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해 제도개선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에 시군구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지역 주민의 입선위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 뒤에는 의결사항과 함께 회의자료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게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관련 입선위에 기후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주민이 입지 대안 검토에 참여할 기회를 넓힌다.
입선위가 후보 입지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도출해 비교·검토하게 하고,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선위가 심의·의결로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을 줄인다.
후보 경과지 검토 때 기존 선로 또는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게 명문화한다.
둘 이상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입선위를 통합 또는 병행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주민·지방정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특별법 하위법령과 입선위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한전과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044-201-5894)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055&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
- 닭고기 가공품 베트남 첫 수출…내년까지 70톤 공급
- '10·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추모' 전용 누리집 개통
-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동남아 검거 2.5배·송환 2.6배↑
-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범…모펀드 1300억 원 결성
-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 순천만 야생조류 AI 첫 검출…전국 위기경보 '심각' 상향
- 국민신문고 100일 이상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넘겨" ('26.10.21. 연합뉴스) 관련
-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서류 없애고 처리시간 절반 단축
- (설명자료)김정관 장관은 다음주 체코 방문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AI 혁신 혜택, 전 인류가 공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