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국민신문고 100일 이상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넘겨" ('26.10.21. 연합뉴스) 관련
· 2026. 10. 21. 오후 3:57:27 · 조회 0
"국민신문고 100일 이상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넘겨" ('26.10.21. ) 관련 보도설명자료□ 21일 '"국민신문고 100일 이상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넘겨"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신문고가 장기 미처리 민원과 핑퐁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실태의 원인을 전면 점검하고 책임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질적인 장기 미처리 민원 및 핑퐁민원에 대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로 기관 평가 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3회 이상 이송되는 민원에 대해 조정․중재하는 등 책임 있는 민원 처리를 독려하고 있으나,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서 다수 기관이 관계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민원,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 해결이 지연되는 민원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장기간 표류 민원에 대해 총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기관내 갈등조정담당관 등을 주 책임자로 선정하여 해당 민원을 관계기관 협의부터 최종 답변까지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해소되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나 대안을 민원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등 종료시까지 관리해 나가는 한편, 사안이 매우 복잡하여 전문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고, 처리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는 국민권익위가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기관 간 무책임한 민원 떠넘기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 민원 이송'을 제한토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민원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확대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아울러 '27년 'AI 기반 국민신문고 고도화 사업'을 통해 '통합민원상황실'을 구축하여 각 기관의 처리실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장기 미처리 민원과 핑퐁 민원을 AI의 도움으로 조기에 포착․대응하여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4025&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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