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약국 이름에 '창고·마트' 못 쓴다…명칭·광고 기준 구체화
· 2026. 10. 7. 오후 7:03:34 · 조회 0
약국 이름과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오전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에 부산지역 유통업체 최초로 100평 규모 3,000여 종의 일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인 '동래메가약국'이 입점했다. 2025.12.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의 세 유형으로 나눠 구체화했다.
먼저 '창고', '마트', '공장' 등은 약국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제시했으며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포함했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하는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86)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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