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8일부터 신청
· 2026. 10. 7. 오후 7:03:34 · 조회 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5년째 되는 날을 맞아 고(故) 서영철 대표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4대 종단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2026.8.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뒤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으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 콜센터 1833-9085)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 진료기록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국조실은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이른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안내 포스터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044-200-6080),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744)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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