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벌어도 남는 건 쥐꼬리... 극빈층, 근로소득 맞먹는 생계급여 삭감
· 2026. 9. 23. 오후 7:03:33 · 조회 0
생계급여의 근로소득 공제구조는 역진적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9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연합뉴스는 9월 23일 「벌어도 남는 건 쥐꼬리...극빈층, 근로소득 맞먹는 생계급여 삭감」 제하의 기사에서, ○ '극빈 노인가구에 대해 미흡한 근로소득 공제 혜택, 기초연금을 소득반영하여 일해 번 소득과 맞먹는 수준의 생계급여를 차감하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 '비수도권 농어촌 고령층에 대해 지역별 소득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일한 소득감액 산정 방식을 일괄 적용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6.8.27.) 기반 2. 설명내용< 근로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액을 비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 ○ 기초생활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법령 의한 보호를 우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이전소득 등) + 재산 소득환산액(부동산, 차 등) - 단,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상 지출 요인, 근로유인 요인 및 추가적인 지출 요인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수급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액'을 계산하여 현 근로소득 공제 구조가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근로소득만이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전부라고 보는 오류입니다. 기사에서는 노인가구를 포함한 생계급여 수급 전체 가구라고 하였으나, 장애인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수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분류하지 않은 오류가 있음 - '생계급여 감액액'은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전부'로서,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재산·이전 소득 및 재산 소득환산액(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금액인바, 근로소득의 공제 구조를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 근로유인을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특히 취약계층에는 추가공제를 제공합니다 > ○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30%를 공제 중이며, 특히 노인·청년 등 근로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65세 노인이 100만원 근로소득 발생 시, 2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잔액인 80만원의 30%(24만원)도 추가 공제한 56만원만 소득 반영< 기초연금만 따로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 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보장적 공적 이전소득인 기초연금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면, ▲비수급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 현상, ▲다른 급여(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다만, 극빈곤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비수도권·농어촌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비수도권·농어촌의 소득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의 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료(15만원), 대출 상환 이자일부를 공제 중이며, 농어업 재산은 500만원 내 추가 차감 중입니다.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 종묘, 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 가액 합산 중 500만원 ○ 빈곤 가구의 삶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생계급여의 소득공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556&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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