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금융위 "국민성장펀드,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확대 기여"

· 2026. 9. 23. 오후 7:03:33 · 조회 0
[보도 내용]   ㅇ"국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내건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덴마크 기업인 베스타스의 터빈이 공급된다"  ㅇ"터빈가격만 총사업비의 27.6%에 달하는데 사업규모가 3.4조원인 것을 감안시 9,000억원대 수준이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1)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과 대규모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1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총 3.4조원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의결하였습니다.(첨단전략산업기금이 선·후순위 대출로 7,500억원 참여)  ㅇ 해상풍력사업은 터빈뿐만 아니라 설치선·해상변전소·하부구조물 및 해저케이블 등 대규모 기자재와 공사가 필요한 생태계 파급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 당시 보도자료에서 밝힌바와 같이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300MW 초과, 390MW)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며,  ㅇ 초대형터빈(15MW급)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변전소 및 설치선박 등 주요 기자재 및 공정에 국내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터빈을 제외한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97%,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화오션은 이번사업을 위해 8천억원 규모의 터빈설치선을 신규건조 후 투입☞ 설계·건조·설치·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역량과 노하우 축적 기대 □ 첨단산업의 완성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급망·산업생태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발전인프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핵심 부품인 터빈 수입만을 근거로 파급효과를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오히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3.4조원의 대규모 자금승인을 통해 국내외 공급망의 협력을 촉진하여 아직 초기단계인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국민성장펀드는 터빈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적극 지원합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터빈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9월 국민성장펀드가 승인한 '야월 해상풍력사업'은 연구개발과 실증단계를 거친 국산 터빈이 실제 상업용 발전단지에 최초로 적용된 사업*입니다.    *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8MW급 터빈 13개가 활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의 성과물)  ㅇ 앞으로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의 전력 인프라 및 관련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터빈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에도 기여해가겠습니다. (3)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의 터빈 선택은 현재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입니다. □ 해상풍력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 현재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량은 0.37GW로 초기단계, `35년까지 25GW로 확대할 계획(기후부)  ㅇ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사업자는 대형 터빈(15MW*)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수준과 터빈의 비용, 납기, 운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시점 최적의 터빈을 선정한 것입니다.    * 야월 해상풍력의 경우 8MW급 국산 터빈을 활용   ㅇ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대형터빈의 제조 및 설치, 운영이력을 쌓을 것이며 이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514&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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