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전력시장·계통 의무를 이행한 발전기는 발전원 구분 없이 정당하게 보상
· 2026. 9. 23. 오후 7:03:33 · 조회 0
2026년 9월 23일자 매일경제 <태양광 급증에 원전 '멈칫'…보상금 5배 늘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전기 너무 남아 원전 줄였더니... 억지 출력제어"라는 제목 하 보도○ 원전 등 중앙급전발전기는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출력을 낮추면 정산금을 받으나 태양광 등 비중앙 재생e는 출력제어에 따른 별도 보상이 부재하다고 기술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설비용량 20MW 초과 발전기* 중앙급전자원이 아닌 발전기□ 설명 내용○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의 가동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하루전에 결정하며, - 당일 전력수요와 계통 상황 등으로 하루전 결정된 계획량만큼 발전하지 못하거나 늘리는 경우, 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수익 감소 또는 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정산금을 지급함 발전하지 못한 경우 기대이익 정산금, 발전한 경우 변동비보전 정산금 지급- 재생e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24.6월)에 따라 제주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기대이익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음* 반면, 재생e가 아니어도 전력시장 입·낙찰을 거치지 않는 연료전지, 열병합 LNG 발전소 등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기대이익 정산금을 未지급○ 기대이익 정산금은 하루전 발전계획과 실제 계통운영과의 오차에 대한 보상으로, 봄가을철 특정시간대 발생하는 출력제어와는 다른 사안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SS 중앙계약시장제도 개설 등 전력계통 안정화와 출력제어 감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시행하고 있음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55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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