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 2026. 9. 23. 오후 7:03:33 · 조회 0
청약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전환 즉시 최고금리인 3.1%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1년 더 연장하고, 금리 산정 때 기존 가입기간도 인정하게 해 가입자의 주택 선택 폭과 금리 혜택을 넓힌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중은행에 부착돼 있는 주택청약 안내문. 2025.11.9.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를 적용하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전 가입기간이 아닌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적용해 전환 뒤 2년 이후에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환하려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어 은행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으로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가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33&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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