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한-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관리 업무협약…디지털 기록 교류 강화
· 2026. 9. 15. 오후 7:03:33 · 조회 0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카자흐스탄과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디지털 보존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15일 대통령기록관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와 양국 대통령기록관리 분야 협력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과 알리야 무스타피나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된 기록관리 분야 협력사업의 하나다.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는 한국의 디지털·전자기록 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 전문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지식·기술·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찾은 시민들이 역대 대통령의 초상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2026.2.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기록관리 정책과 제도에 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역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디지털 사본도 교환한다.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기록의 생산·저장·장기 보존·보호 기술 및 경험도 교류한다.
이와 함께 상호 합의한 주제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전시·학술회의·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중앙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카자흐스탄과 기록문화 교류를 한 단계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터 전자기록의 보존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와 최신 기술을 공유해 양국 대통령기록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044-211-2265)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23&call_from=openDat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
- (설명자료)정부는 민생안정과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실시…'공짜노동' 근절
- 한 총리 "메가프로젝트 성공, 송전망 조기 구축 등에 달려 있어"
-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확정되지 않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보도설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 부실 지적받은 사업 13조 미래대응기금으로 '간판갈이' 관련
- 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에도 10년간 기존 기준으로 사용
- (설명) 한국경제, "AI 전환 시대, 20대 때 배운 기술로 버티는 한국" 기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