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한국일보(10.26.) ''돌려준 과징금만 2000억인데... 공정위 승소율 90%대 뻥튀기'' 기사 관련
· 2026. 10. 26. 오후 7:03:33 · 조회 0
법원 분류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 사건의 승소율(전부 및 일부 승소율)은 94%, 과징금액 기준 승소 비율은 93%입니다.<보도 내용>□ 2026. 10. 26. 한국일보 「돌려준 과징금만 2000억인데... 공정위 "승소율 90%대" 뻥튀기」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공정위는 일부승소 사건까지 승소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집계하여,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전부승소율은 79.5%에 그쳤음에도 90%대로 승소율을 부풀려 발표하였다." "패소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총 환급액은 2,000억 원에 이른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의 과징금액 기준 승소 비율은 93%(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로, 법원이 당초 부과된 과징금의 대부분을 유지함으로써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부과 과징금 대비 소송결과(전부승소 및 일부승소, 현재 재산정중인 건 포함) 등을 반영하여 과징금이 유지된 비율□ 한편, 공정위가 공개하는 과징금 사건의 전부승소(79.5%) 및 일부승소(14.5%) 통계는 법원의 판결결과 분류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가 그간 '일부승소'도 승소 범주에 포함하여 집계한 것은 법원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위법하다는 핵심 판단과 이에 따른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승소 범주(일부승소)로 분류한 것에 따른 것으로, ㅇ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위법성 판단과 시정명령이 유지되면 규제 및 법집행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승소율(일부승소 포함)과 함께 세부 통계로 전부승소율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431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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