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소득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추진 관련
· 2026. 10. 23. 오후 7:03:33 · 조회 0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 편입은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등 10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 내용□ 동아일보 등은 10월 23일 「소득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추진」등의 제목의 기사에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이하 무소득 배우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무소득 배우자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은 현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는 199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국민연금 가입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으로, 당연가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로 무소득 배우자 등 규정 ○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과정이 필요해,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검토 및 논의할 예정입니다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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