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농기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6. 10. 23. 오후 3:57:27 · 조회 0
< 주요 보도 내용 > 온라인 10월 22일(목), 지면 10월 23일(금) 국민일보, 「노후 농기계에 매년 수십명 죽는데, 정부는 예산 전액 삭감」 기사에서 노후 농기계 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함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농업인 안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경운기 개조 및 폐차 지원 사업'은 기존에 편성되어 운영되던 사업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농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 검토 과정에서 '미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농업인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핵심 안전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하거나 신규로 반영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조물 설치의무 대상 확대(4종→6종), 안전벨트 경보장치 의무화 및 야간반사판 설치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확대: 951억 원 ➔ 1,223억 원 (+272억 원 증액), 소규모 축사 내 재해 안전지원: 56억 원(신규 반영),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5억 원 지속 지원 정부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보급 사업을 통해 농기계 사고 예방과 농업인 생명·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4198&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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