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공익직불금 부적정 지급을 방지하겠습니다.

· 2026. 10. 23. 오후 7:03:33 · 조회 0
< 주요 보도 내용 >   10월 23일 경향신문 「"직접 농사" 직불금 주고 보니 '거동 곤란'」 기사에서는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절반은 거동이 어려워 사실상 영농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실경작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 매년 정기조사와 더불어 특별조사 등을 자체 실시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및 지방정부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시스템을 통한 다각적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기적인 현장조사 및 고위험군 대상 특별조사를 주기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조사는 '25년 직불금을 받은 장기요양등급자 1,295명을 대상으로 '26년 2~4월 거동 및 실경작 가능 여부 등을 농관원에서 특별조사한 결과입니다.     * '26년 특별조사 결과 점검대상거동 가능거동 곤란사망 등조사불가경영체 말소승계사망계1,295(100%)285(22.0%)609(47.0%)169(13.1%)45(3.5%)130(10.0%)57(4.4%)※ 조사대상: '25년 직불금 수급 장기요양등급자 중 1,295명 1-2등급(895명 전원) / 3-4등급(200명) / 5-6등급(200명)   이번 조사는 직불금 지급대상인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경작 가능 여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26년 직불금 부정신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입니다.    동 조사결과 사실상 거동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 인원과 1~2등급 판정자들은 모두 '26년 직불금 신청시 별도의 의사 활동가능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금년 신청자 수가 15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 영농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연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재판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에 대한 실제 경작가능 여부 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영농활동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실경작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6년도부터는 모든 장기요양등급판정자들은 신청시 별도의 활동가능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이미 의무화하였고, 1~2등급 판정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이 제외되고, 3~인지지원등급은 현장점검을 거치게 됩니다.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 행정정보 연계 강화 등 직불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기적인 현장조사, 신고포상금제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직불금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국민의 식량생산에 애쓰는 실제 농업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4236&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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