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도 상수원 수질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해나가겠음
· 2026. 10. 20. 오후 7:03:33 · 조회 0
2026년 10월 20일자 서울경제 <"2600만명 먹을 물인데...팔당댐에 태양광 발전 허용">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①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허용②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주력하느라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무리하게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설명 내용ㅇ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패널 등도 「수도법」 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상태양광이 최초 설치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금속, 퇴적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음ㅇ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은 지방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참여하에만 설치·운영하는 것이 허용될 계획임ㅇ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 설치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수생태계 영향이 없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여할 계획임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963&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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