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우수 민간구급차에 '인증마크' 부여…이송서비스 품질 평가

· 2026. 10. 20. 오후 7:03:33 · 조회 0
우수한 민간구급차에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품질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가 인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으로, 병원 간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5.1.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증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등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송인력 교육,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 주요 심사 내용이다. 별도 모니터링 지표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인증 여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는 동시에 개별 지표별로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다. 신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Ambulance information & Records)을 통해 받는다.  이후 신청 자격 검증과 서면·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 제출 서류 등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nemc.or.kr) 통합게시판 공지사항과 온라인 설명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044-202-2525), 국립중앙의료원 닥터헬기·현장이송팀(02-6362-3416)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952&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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