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 2026. 10. 20. 오후 7:03:33 · 조회 0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내년부터 매출액 규모 상관없이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요건을 삭제하여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전체 상장법인을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를 공시 의무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기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 신규 의무대상 기업, 공시 이행 지원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공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상시 상담 및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3)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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