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한국발 대러 정제유 운송 보도 관련
· 2026. 10. 8. 오후 12:34:36 · 조회 0
「가디언(Guardian)」의 10.6자 "Fuel from South Korea being shipped to Russia as Ukraine war grinds on(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하 한국발 대러 연료 운송)" 제하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가디언」보도에서 언급된 상업용 경유, 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은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디언」 측도 보도했듯이 우리 항구에서의 석유 정제제품 선적은 우리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출통제 품목은 ▴군사용도로의 사용 가능성 ▴경제적 영향 ▴국제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범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의 품목의 수출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대러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대러 수출은 '21년 100억 불에서 '25년 40억 불로 크게 감소했으며, 이러한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러 수출통제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21년) 100억불→ ('22년) 63억불→ ('23년) 61억불→ ('24년) 45억불→ ('25년) 40억불 ※ 한국 전체 수출액 중 대러시아 수출비중 : ('21년) 1.5% → ('25년) 0.6% 아울러,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선박이 신고서상 최종 목적국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선박의 실제 운항 경로, 신고서상 목적국 상이 여부와, 상이하다면 그 이유 등을 추가 확인하여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무역협회 통계('25년~'26.8월) 기준, 경유, 항공유, 자동차 휘발유 등은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지 않음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경우가 없음을 의미) 우리 정부는 「가디언」에서 보도된 선적 사례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우리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수출통제를 엄정하게 이행하고,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점검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끝.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190&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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