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산업부, 국감 지적 반영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 총력
· 2026. 10. 7. 오후 7:03:34 · 조회 0
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국감에서는 기술보호 총괄부처인 산업부의 기술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기술유출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부가 국정원·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업해 기술유출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술보호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술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성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재판 단계에서 산업부의 산업기술 확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산업부는 그동안 심화하는 기술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직권 판정제 도입 등 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벌금 상향 등 기술유출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더불어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운영 등으로 부처 간 기술보호 협력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유출 수법이 지능화하고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현행 제도와 대응체계만으로는 촘촘한 기술보호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한다.
아울러 AI 활용과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새로 등장한 기술유출 위협에 대응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이어서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한다.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한편,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게 해서 피해구제를 실질화한다.
또한 기술유출범이 재판에서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법원이 재판 때 산업부에 산업기술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수사기관 등에 피해규모·유출수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기술유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정책과 조·수사 등 이행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정책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빈틈없는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유출범은 일벌백계해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부 기술안보과(044-203-4856, 4858)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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