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꼼수 판치는 사설 구급차...경찰도 복지부도 권한 밖 관련
· 2026. 8. 10. 오후 6:59:50 · 조회 0
사설구급차의 불법·편법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YTN 8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YTN은 8.10일 「꼼수 판치는 '사설 구급차'...경찰도 복지부도 '권한 밖?'」제하의 기사에서, ○ '26년 4월 강원도 원주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명의의 구급차가 과속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 뒤 인도를 걷던 중학생을 덮쳐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의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명의대여 의혹에 대한 복지부, 서울시, 지자체 간 실질적으로 조사·제재할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구급차등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부는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대한인명구조단 법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대한인명구조단 지부의 구급차 점검·관리 체계 개선과 위법사항 확인 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787&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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