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여성기업확인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6. 8. 10. 오후 3:20:34 · 조회 1
1. 보도 개요 한국경제신문은 「"'女 바지사장' 내세워 납품 혜택…'위장 여성기업' 급증", "여성기업 '만들어' 드려요 신규 수수료 2백~3백만원"(8.10)」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 여성 배우자를 대표로 내세워 편법적으로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사례와 함께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가 성행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에 따른 여성기업 요건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 신청 단계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여성 대표자의 소유 여부와 실질적 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서류 심사를 통해 여성이 해당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전문평가위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여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항목 : 여성대표자의 실제 근무 여부, 주거래 은행·매출액·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 □ 또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이후에는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수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점검 결과 여성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기) 확인서 발급 기업 대상 사후관리 실시(매년 2,000개사), (수시) 위장 의심 여성기업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및 처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필수적으로 확인을 취소하고,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확인신청 제한(법 제20조의3 및 시행령 제17조)*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0조의6) □ 한편, 여성기업 확인 대행 컨설팅 업체가 여성기업 확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도 목적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및 부정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신고채널을 신속히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중기부는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춰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게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774&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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