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해외 K-뷰티 위조상품 확산에 대응하여 K브랜드 정부인증, 유통차단, 국제공조까지 K-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6. 8. 9. 오후 6:26:24 · 조회 1
지식재산처는 해외 K-뷰티 위조상품 확산에 대응하여 K브랜드 정부인증, 유통차단, 국제공조까지 K-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보도내용] '26.8.9.(일) 「루마니아서 적발된 메디큐브 '짝퉁'…유럽까지 번진 K-뷰티 가품」보도는, K-뷰티 위조상품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으로 확산되고, 아마존·이베이·틱톡샵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지식재산처 입장] 우선, 지식재산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활용하여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모니터링하여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실적 : ('24년) 191,971건 → ('25년) 210,034건 → ('26.6월) 93,729건 / 뷰티 분야 차단실적 : ('24년) 23,494건 → ('25년) 36,116건 → ('26.6월) 20,370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협력(MOU 체결) 현황 : ('25년) 알리바바 등 6개 플랫폼 → ('26년) 테무(6월), 틱톡샵·토코피디아(8월) 등 9개 플랫폼으로 확대 또한, 지난 7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접수된 피해사례를 기업에 안내하는 한편 현지 조사, 법률자문, 경고장 발송, 행정단속 및 민·형사 소송 등 분쟁대응과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기업과 함께 K-브랜드 위조상품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루마니아를 포함한 유럽 전역과 중국, ASEAN 등 70여개 국가에 등록하고, K-브랜드 인증제품의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통관보류 등을 요구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올해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와 재외공관 등의 외교 경로를 활용하여 현지 정부 및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침해 발생부터 단속?분쟁대응까지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K-뷰티를 위시한 K-브랜드 전주기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733&call_from=op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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